8000원 거리 택시요금 12만원 낸 '황당사연'화제

기사등록 2010/09/28 11:27:22

최종수정 2017/01/11 12:32:11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평상시 택시요금 8000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2만원이나 지불한 황당한 경험담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종로에서 회사직원들과 밤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택시를 타고 면목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아침에 일어난 A씨는 택시요금 12만원이 결제된 영수증을 보고 놀라 지인 B씨에게 연락해 "술을 좀 과하게 먹어 얼마를 (결제) 했는지 생각이 안 나지만 카드로 결제를 했고 분명 택시요금 영수증인데 12만원이 결제됐다"고 하소연했다.

 경찰관인 B씨는 택시요금도 기억 못하는 A씨를 야단친 뒤 영수증을 찍은 사진을 자신에게 보내게 했다.

 B씨는 영수증에 승하차 시간과 주행 거리가 없고 승차요금이 아닌 기타요금에 12만원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보고 의아했다.

 이에 A씨에게 택시 부당요금 청구나 불친절을 신고할 수 있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민원전화(120)와 서울시 교통 불편 신고조사팀(02-2171-2014)을 통해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운전기사로부터 "요금이 1만2000원이 나왔는데 본인 실수로 0을 한 번 더 입력한 것 같다"며 "잘못된 요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해명 전화를 받았다.

 또 신고를 받은 담당부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부당 청구된 금액을 돌려받고 택시기사로부터 다음부터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했다.

 B씨는 한바탕 소동을 블로그에 기록하며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요금이 부당하게 나왔을 때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소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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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 거리 택시요금 12만원 낸 '황당사연'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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