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정원 급여는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이혼소송 중이었던 부인이 재산분할을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인 남편의 월급 내역이 궁금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A씨가 "국정원에 다니는 남편의 월급 급여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은 국회의 예산심의에서도 비공개"라며 "예산편성내역을 비공개로 한 취지에는 집행 내역의 비공개까지도 포함된다고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가 공개를 요구하는 각종 수당이나 활동비 등이 편성돼 있는 사업비 항목의 예산은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핵심 대상"이라며 "A씨의 요구는 국정원 예산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5월 남편과 이혼 소송 중 국정원에 남편의 월급 급여, 퇴직금, 기타 보너스 금액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의 남편의 월급 급여 등 내역이 공개될 경우 일정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기관의 운용비 및 업무활동비로 사용하는 액수가 추산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비용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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