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중 불붙은 아이폰…"무상수리 왜 안돼?" Vs "탈옥폰은 무상수리 안돼"

기사등록 2010/07/26 18:09:04

최종수정 2017/01/11 12:14:33

애플의 아이폰 3GS 사용자인 A씨(30)는 최근 가슴이 철렁하는 일을 겪었다.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충전기에 꽂아놓은 아이폰이 수 시간 후 하단부에서 불꽃을 일으키며 타기 시작한 것.

 A씨는 "충전을 하던 중 불꽃이 보이며 타는 냄새가 났다"며 "만약 모르고 잤다면 집에 불이 옮겨 붙어 큰일났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얼마나 불이 붙어있었는지 몰라도 이미 케이스에 변형이 오고 충전 커넥터쪽은 새카맣게 변했다"며 "전화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USB 연결과 충전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충전기와 케이블 모두 애플의 정품을 사용하는 A씨는 당연히 무상 AS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용산에 위치한 KT의 아이폰 AS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센터에서는 돌아온 답변은 "불에 탄 케이블과 휴대폰 모두 유상수리"라는 것. A씨에 따르면 센터 측은 29만 원의 유상처리 비용을 청구했다.

 A씨는 "센터에서는 케이스에 금이 가거나 케이블의 경우 단선이 된것도 무조건 유상판정이 난다고 했다"며 "제품 결함으로 폰이 불에 타더라도 외관이 멀쩡해야 무상으로 AS가 된다는 웃기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KT의 입장은 다르다. 해당 폰이 운영체제를 임의로 변경한 '탈옥폰'이기 때문에 무상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것.

 KT 관계자는 "해당 아이폰은 탈옥폰으로 확인됐다"며 "AS 정책상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폰은 애플사 고유의 품질보증책임(WARRANTY)을 적용한다. 하자 발생 시 단말기를 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AS과정에서 회수한 다른 단말기를 재조립한 일명 '리퍼폰'을 제공하는 것.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에도 해당 부품만 수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휴대폰의 손상정도에 따라 리퍼폰 가격으로 최소 29만400원에서 최대 83만1600원(32G)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제조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외관의 손상정도가 애플사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리퍼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애플 아이폰 AS에 대한 국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일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해 4분기 94건에서 올 1분기 299건, 2분기 491건으로 급격히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설명>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문제의 아이폰 사진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충전 중 불붙은 아이폰…"무상수리 왜 안돼?" Vs "탈옥폰은 무상수리 안돼"

기사등록 2010/07/26 18:09:04 최초수정 2017/01/11 12:14:3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