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민정 기자 = 국토해양부는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국민소득 증가로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레저·스포츠 등의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 등의 구매가격이 높아 개인이 직접 구매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자금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항공기 등을 구매하고 일반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항공기대여업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의 운송 불이행 및 항공권 초과판매 등의 불법 행위에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구제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항공사 및 공항이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항공법 개정안에 대해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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