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철, 형량에 민감함 지능형"

기사등록 2010/07/01 17:21:12

최종수정 2017/01/11 12:06:57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45)은 검찰 조사에서 정신병력, 불우한 어린 시절 등을 강조해 감형을 이끌어 내려는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다. 

 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은 조사과정에서 "살인은 안한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형량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엿보였다.

 김이 최소한의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은 범행을 부인하면 할수록 형량을 더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유년시절 성폭행을 당했고 범행을 저지른 뒤 자해할 정도로 깊이 뉘우쳤던 점도 강조해 감경사유를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모두 거짓으로 보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인 김이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감정 등은 진술하지 못하고 1987년 부녀자 성폭행 사건으로 검거될 당시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자해를 시도한 점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오히려 김이 주위 사람들의 충고에 반발심을 갖고 범죄 성향을 더욱 굳히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관련 기관에 김의 행동양상, 성장 과정 등을 분석 의뢰한 결과 김은 자신의 범행을 꾸짖는 주위사람들에 대한 반발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꾸중, 질타에서 출발한 반발심은 결국 김에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통해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을 갖게 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김은 해당 혐의로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에 따라서는 20~4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에게 법률상 정상을 참작해 줄 요소가 없다"며 "김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격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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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수철, 형량에 민감함 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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