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 초과근무수당 수십억 원 마구잡이로 지출해 비난

기사등록 2010/06/28 17:39:36

최종수정 2017/01/11 12:05:43

【진해=뉴시스】박오주 기자 =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를 막으려고 도입된 근무실태 관리용 지문 인식기를 도입했는데도 관리감독 소홀로 연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마구잡이로 지출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 진해시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시 본청과 주민자치센터, 사업소 등에 1378만 원을 들여 지문인식기 33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일부 공무원들이 퇴근 뒤 시간을 보내다 늦은 밤 시청으로 복귀해 지문만 찍고 가는 것은 물론 휴무일인 주말에는 등산, 체력단련 등 별다른 일과도 없이 시간을 채워 초과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있다.

 특히 이를 지켜본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은 주말을 맞아 특정 간부 공무원들이 근무한 것처럼 시청 내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찍은 뒤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어 마치 도덕불감증 환자 같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해시 공무원 L모씨는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하고 나서 시청으로 돌아와 지문인식 프로그램에 체크해 시간 외 수당을 받아가는 직원들이 많다"며 "일부 공무원에 의한 허위 근무가 전체 공직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진해 시민단체인 ‘희망진해사람들’ 사무국장 이종면씨는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격하게 관리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해시 초과근무수당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24억5284만 원, 2009년 30억6518만 원,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10억3011만 원 등 지문 인식기가 도입된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65억4813만 원이 마구잡이로 지급됐다.

 공무원들의 시간 외 수당 산정은 근무 일수 15일 이상일 때 기본 10시간 인정과 오전 8시 출근 전까지 체크한 시간부터 오후 6시 퇴근 후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체크한 시간까지 초과근무한 시간으로 하루 최대 4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한 달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시간외 수당은 근무일수 15일 이상 기본 10시간과 최대 초과근무시간 57시간을 보탠 67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은 9급의 경우 시간당 5993원이며 5급(사무관)의 경우 1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9796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 받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행안부에서 조만간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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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초과근무수당 수십억 원 마구잡이로 지출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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