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세준 기자 = 병무청은 22일 병역면탈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신체등위 7급자에 대한 재신체 검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의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달 중으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은 또 지난달 유명 비보이(B-boy) 그룹 멤버들이 정신병으로 위장,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적발된 사례와 관련, 정신과 치료병력 기준을 연장하고 판정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아닌 병무직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병역면탈 사례를 직접 수사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email protected]
병무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의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달 중으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은 또 지난달 유명 비보이(B-boy) 그룹 멤버들이 정신병으로 위장,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적발된 사례와 관련, 정신과 치료병력 기준을 연장하고 판정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아닌 병무직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병역면탈 사례를 직접 수사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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