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안현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기아차동차 광주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현장연대 이모 회장(39)과 한길노동자회 양모 회장(40)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12일 오전 노조원 60여 명과 함께 기아차 제2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신차 생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아차노조 간부인 이들은 노조원들을 동원해 생산라인 컨베이어(conveyor)와 신체를 쇠사슬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3시간 동안 스포티지R 및 쏘울차량 생산을 중단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뒤 기아차 광주공장으로부터 "노조의 신차 생산 방해로 수십억여 원의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오태백 광주지회 부지회장은 "노사간의 문제를 외부 수사기관에 의뢰해 노동자를 처벌하는 행태가 글로벌 기업을 추구하는 대기업의 자세로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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