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의 일탈을 전체 문제로 보지말라"

기사등록 2010/06/08 20:32:45

최종수정 2017/01/11 11:59:17

PD수첩 배포 보도자료 근거, 해명·반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검찰은 8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2' 보도와 관련 "특정 검사나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검찰조직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조은석 대변인 명의의 '검찰의 입장'을 발표, 사전에 배포된 MBC PD수첩의 보도자료 내용을 근거로, 의혹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우선 부서별 200만∼300만원 가량의 회식을 월 2∼3회 하며,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과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2006년부터 출장 및 정산신청은 전산 입력하고 출장비는 직원 개인 급여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있어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회식비를 마련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실제 회식비용은 회당 30만∼5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범죄예방위원들이 스폰서 노릇을 해왔고, '재력'을 기준으로 위촉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특히 직무수행 관련 비위가 있다면 해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검의 인사계장, 감찰계장이 성매매를 했다는 진정서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도 없이 '증거없음, 대가성 없음'으로 결론지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해임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모 도계광업소 노조지부장에 대한 비위사건 수사가 강릉지청 모 계장의 비호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진상 파악을 위해 수사 중"이라며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최삼규)도 이날 "PD수첩의 보도는 국가의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중인 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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