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법원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부당이득"

기사등록 2010/05/20 17:09:34

최종수정 2017/01/11 11:53:18

부당이득반환채권, 퇴직금채권 1/2 초과분과 상계 가능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매달 월급과 함께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퇴직금도, 임금도 아닌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회사는 새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권한으로 이미 지급된 돈과 상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계 허용 범위는 퇴직금채권의 1/2 초과분으로 제한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일 A씨(44) 등 26명이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월급, 일당과 함께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키로 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라며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용자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퇴직금의 1/2은 민법상 상계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이라며 "상계하는 것은 1/2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란·김능환 대법관은 "임금의 일종으로, 반환 의무가 없다"는, 양승태·이홍훈·양창수 대법관은 "상계할 수는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B사는 1998년 퇴직금중간정산제를 도입,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한 월급을 매달 지급했고, A씨 등은 중간정산을 요구한 바 없다며 퇴직 후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장래의 근속기간에 대해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임금으로 판단, 퇴직금을 '새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받기로 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다.  2심 재판부도 퇴직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퇴직자들이 이미 받은 돈을 '부당이득'이라고 판단, 반환 의무를 지우면서 논란이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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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원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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