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특수부 검사 출신 초선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한나라당·강릉)은 지난해 10월 재보선에서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이후 그는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를 지역구인 강릉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로 뛰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해기상연구센터 영동권(강릉) 설립을 정부에 제안하고, 경포도립공원을 포함한 도립·군립공원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등 어느 때보다 그의 의정활동에 지역구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의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20일 서면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경포도립공원을 포함한 도립·군립공원의 규제를 풀면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가 걱정된다.
"현행 자연공원법(제2장4조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지정 관리권자는 환경부장관이고, 도립공원은 특별·광역시장·도지사이다. 군립공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그러나 이들 공원을 폐지 또는 축소할 때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지정권자와 해제권자가 달라 다음의 네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법적 형평성에 어긋남 ▲본질적으로 지자체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침해로 인한 줄 민원 ▲도립·군립공원에는 국비지원이 없고 규제만 있다.
현재 전국에는 국립공원 20개소와 도립공원 32개소, 군립공원 27개소 등 총 79개소의 자연공원이 있다. 이들 공원에 살고 있는 10만여 명의 주민들은 수십년간 적절한 보상 없이 규제만 받아오고 있다. 주민들도 환경보전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구역 설정과 사유지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많은 불만과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물론 난개발과 환경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획일적 규제와 선긋기에도 반대한다. 자연공원의 규제완화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대표적 사안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대처는 개발은 곧 환경파괴라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보존 및 개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은 소유권을 국유화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마을지구 편입 또는 규제를 완화하는 적극적인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재해기상연구센터' 영동권(강릉) 설립을 제안했다.
"세계적인 기후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 런던대 교수가 2006년 영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기상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매년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5~20%에 달한다'라고 한다.
빈발하는 기상이변은 방재시스템을 갖추지 않고서는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국가재난인 것이다. 따라서 발생가능한 모든 기상이변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적합한 곳이 바로 강원도 영동지역이다.
미국은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기로 유명한 중남부의 오클라호마주에 국립악기상연구소(미국 해양대기청 산하)를 설치했다. 이 연구소는 오클라호마 대학과 미 해·공군, 민간기상업체 10여 곳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차세대 레이더 등 첨단장비를 개발하고 악기상 발생 과정에 대한 심층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관·학이 모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곳으로써 오클라호마주는 기상기술의 세계적인 메카가 됐다.
우리는 이를 벤치마킹해 기상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가칭 재해기상연구센터는 전문 연구인력 양성의 산실이자 현장맞춤형 최신장비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이 기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재해기상연구센터를 통해 축적되는 자료와 정보는 기상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이미 주요 경제지표와 소비현장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 다양한 블루오션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기술의 선점을 통한 기상산업 육성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내 최적지는 강원도 영동지역이다. 이곳은 태백산맥과 동해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호우 대설 강풍으로 인한 재산·인명피해가 매우 심각한 곳이다. 2002년 태풍 루사 때는 하루 870.5㎜라는 믿기 어려운 강수량을 기록했고,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1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강풍으로 인한 대형산불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0~2008년 자연재해로 발생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706명 피해액은 17조원 복구비는 27조원이 넘는다"
-매칭펀드 방식의 국책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문제를 꼽을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치단체마다 재정 규모와 재정자립도가 다른데, 부담 비율을 모든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매칭펀드(matching fund·특정사업의 비용을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 방식의 국책사업이나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재정부담 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광역단체는 서울시(21조368억 원)고, 최저 지역은 대전시(2조5154억 원)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성남시(2조2932억 원)가 가장 크고, 부산 중구(871억 원)가 최저 지역이다. 이처럼 자치단체 간 예산 규모가 최저 10배에서 최대 25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부담 비율을 같게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의 부담 비율은 일정한 기준도 없고, 연도별 지원 비율도 달라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는 재원 확보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다. 결국 매칭펀드 사업이 늘면 늘수록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된다. 국책사업 선정에 탈락한 자치단체는 부자도시 들러리만 섰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지역재정을 고려하면 탈락이 오히려 잘됐다라고 한다. 결국 정부가 국책사업을 둔 자치단체들의 치열한 경쟁을 이용해 각 부처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자생력이 부족한 자치단체를 키워줘야 한다. 국책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이후 그는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를 지역구인 강릉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로 뛰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해기상연구센터 영동권(강릉) 설립을 정부에 제안하고, 경포도립공원을 포함한 도립·군립공원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등 어느 때보다 그의 의정활동에 지역구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의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20일 서면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경포도립공원을 포함한 도립·군립공원의 규제를 풀면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가 걱정된다.
"현행 자연공원법(제2장4조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지정 관리권자는 환경부장관이고, 도립공원은 특별·광역시장·도지사이다. 군립공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그러나 이들 공원을 폐지 또는 축소할 때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지정권자와 해제권자가 달라 다음의 네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법적 형평성에 어긋남 ▲본질적으로 지자체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침해로 인한 줄 민원 ▲도립·군립공원에는 국비지원이 없고 규제만 있다.
현재 전국에는 국립공원 20개소와 도립공원 32개소, 군립공원 27개소 등 총 79개소의 자연공원이 있다. 이들 공원에 살고 있는 10만여 명의 주민들은 수십년간 적절한 보상 없이 규제만 받아오고 있다. 주민들도 환경보전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구역 설정과 사유지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많은 불만과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물론 난개발과 환경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획일적 규제와 선긋기에도 반대한다. 자연공원의 규제완화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대표적 사안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대처는 개발은 곧 환경파괴라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보존 및 개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은 소유권을 국유화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마을지구 편입 또는 규제를 완화하는 적극적인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재해기상연구센터' 영동권(강릉) 설립을 제안했다.
"세계적인 기후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 런던대 교수가 2006년 영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기상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매년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5~20%에 달한다'라고 한다.
빈발하는 기상이변은 방재시스템을 갖추지 않고서는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국가재난인 것이다. 따라서 발생가능한 모든 기상이변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적합한 곳이 바로 강원도 영동지역이다.
미국은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기로 유명한 중남부의 오클라호마주에 국립악기상연구소(미국 해양대기청 산하)를 설치했다. 이 연구소는 오클라호마 대학과 미 해·공군, 민간기상업체 10여 곳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차세대 레이더 등 첨단장비를 개발하고 악기상 발생 과정에 대한 심층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관·학이 모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곳으로써 오클라호마주는 기상기술의 세계적인 메카가 됐다.
우리는 이를 벤치마킹해 기상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가칭 재해기상연구센터는 전문 연구인력 양성의 산실이자 현장맞춤형 최신장비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이 기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재해기상연구센터를 통해 축적되는 자료와 정보는 기상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이미 주요 경제지표와 소비현장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 다양한 블루오션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기술의 선점을 통한 기상산업 육성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내 최적지는 강원도 영동지역이다. 이곳은 태백산맥과 동해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호우 대설 강풍으로 인한 재산·인명피해가 매우 심각한 곳이다. 2002년 태풍 루사 때는 하루 870.5㎜라는 믿기 어려운 강수량을 기록했고,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1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강풍으로 인한 대형산불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0~2008년 자연재해로 발생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706명 피해액은 17조원 복구비는 27조원이 넘는다"
-매칭펀드 방식의 국책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문제를 꼽을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치단체마다 재정 규모와 재정자립도가 다른데, 부담 비율을 모든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매칭펀드(matching fund·특정사업의 비용을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 방식의 국책사업이나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재정부담 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광역단체는 서울시(21조368억 원)고, 최저 지역은 대전시(2조5154억 원)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성남시(2조2932억 원)가 가장 크고, 부산 중구(871억 원)가 최저 지역이다. 이처럼 자치단체 간 예산 규모가 최저 10배에서 최대 25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부담 비율을 같게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의 부담 비율은 일정한 기준도 없고, 연도별 지원 비율도 달라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는 재원 확보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다. 결국 매칭펀드 사업이 늘면 늘수록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된다. 국책사업 선정에 탈락한 자치단체는 부자도시 들러리만 섰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지역재정을 고려하면 탈락이 오히려 잘됐다라고 한다. 결국 정부가 국책사업을 둔 자치단체들의 치열한 경쟁을 이용해 각 부처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자생력이 부족한 자치단체를 키워줘야 한다. 국책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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