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미국에서 토요타 자동차의 급가속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닛산 자동차 운전자가 급가속 현상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내과의사인 A씨(43)는 "본인 소유의 닛산자동차가 운전 중 급가속해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닛산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앞서 가던 차량이 갑자기 서행해 속도를 줄여 차선을 변경 한 후 가속을 시도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급가속하면서 액설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전혀 조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자동차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우측으로 기울기 시작해 결국 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앞바퀴가 탈거된 후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20년 동안 교통사고 한 번 일으키지 않았고, 맑은 날씨에서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므로 건전한 상식에 비춰볼 때 이 사고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 수리비와 병원비 등을 포함해 4억628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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