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여중생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사상경찰서 수사본부는 15일 김길태씨(33)가 시신 유기 부분에 대한 인정에 이어 성폭행과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경찰은 김이 범행이 있었던 24일 밤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렴풋이 L양(13)이 소리를 질렀던 것 같고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아 살해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여중생 살인 수사본부 부본부장 김희웅 사상경찰서장은 김이 전날 뇌파검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날 오후 시신 유기 부분을 인정한데 이어 다음날 오전 조사에서 L양의 살인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본부장과의 일문 일답.
- 살인 혐의에 대한 물증은?
"L양 시신이 발견된 물탱크 주변에서 시신을 유기하면서 김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장갑과 검은색 후드 점퍼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 시신 유기 목격자 부분이 왜 이제야 밝혀졌는지?
"목격자는 자신의 신변 안전을 염두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신이 발견된 후 경찰에 진술하게 됐으며, 24일 밤 자정인 것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있는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느냐고 했다는데 친구는 누구인가?
"전남 목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S씨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마 그곳으로 가서 은둔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김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구입처는 확인했나?
"김은 평소 소주 1병 정도의 주량이나 이날 밤은 덕포동의 당산나무 근처 바위 틈에서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 평소보다 많은 2~3병을 마셨으며, 이날은 부족해 범행 현장의 빈집에 가기 전 술을 더 구입해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구입처는 탐문 중이다."
- 시신 유기 목격자 진술이 구속영장 이전에 이뤄졌는데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구속영장에는 살인 유기 혐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
- 김이 L양을 납치한 방법에 대한 진술은 있었나?
"술에 취해 그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 강제납치냐 유인이냐는 확인할 수 없다."
- L양 집의 좁은 다락방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술에 취해 그곳으로 침입이 가능한가?
"술에 취해 납치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과 주취 중 행동 등은 김의 평소 주량 등 과학적으로 더 접근해봐야 될 부분이다."
- 초동수사에서 소흘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솔직히 실종신고 직후 인근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으나 초기에는 한정된 인원으로 수색하다 보니 경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한다."
- L양을 처음부터 성폭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여부는?
"지금까지의 김의 진술로 봐서는 미리 L양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술에 취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이 L양의 살인과 시신 유기 부분을 인정함에 따라 납치 방법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16일 검찰 송치 이전에 현장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경찰은 김이 범행이 있었던 24일 밤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렴풋이 L양(13)이 소리를 질렀던 것 같고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아 살해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여중생 살인 수사본부 부본부장 김희웅 사상경찰서장은 김이 전날 뇌파검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날 오후 시신 유기 부분을 인정한데 이어 다음날 오전 조사에서 L양의 살인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본부장과의 일문 일답.
- 살인 혐의에 대한 물증은?
"L양 시신이 발견된 물탱크 주변에서 시신을 유기하면서 김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장갑과 검은색 후드 점퍼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 시신 유기 목격자 부분이 왜 이제야 밝혀졌는지?
"목격자는 자신의 신변 안전을 염두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신이 발견된 후 경찰에 진술하게 됐으며, 24일 밤 자정인 것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있는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느냐고 했다는데 친구는 누구인가?
"전남 목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S씨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마 그곳으로 가서 은둔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김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구입처는 확인했나?
"김은 평소 소주 1병 정도의 주량이나 이날 밤은 덕포동의 당산나무 근처 바위 틈에서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 평소보다 많은 2~3병을 마셨으며, 이날은 부족해 범행 현장의 빈집에 가기 전 술을 더 구입해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구입처는 탐문 중이다."
- 시신 유기 목격자 진술이 구속영장 이전에 이뤄졌는데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구속영장에는 살인 유기 혐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
- 김이 L양을 납치한 방법에 대한 진술은 있었나?
"술에 취해 그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 강제납치냐 유인이냐는 확인할 수 없다."
- L양 집의 좁은 다락방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술에 취해 그곳으로 침입이 가능한가?
"술에 취해 납치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과 주취 중 행동 등은 김의 평소 주량 등 과학적으로 더 접근해봐야 될 부분이다."
- 초동수사에서 소흘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솔직히 실종신고 직후 인근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으나 초기에는 한정된 인원으로 수색하다 보니 경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한다."
- L양을 처음부터 성폭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여부는?
"지금까지의 김의 진술로 봐서는 미리 L양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술에 취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이 L양의 살인과 시신 유기 부분을 인정함에 따라 납치 방법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16일 검찰 송치 이전에 현장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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