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납치살해' 김길태, 무기징역형에 그칠듯

기사등록 2010/03/09 16:22:48

최종수정 2017/01/11 11:26:35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김길태의 여중생 살해 혐의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시민들의 법감정과는 달리 사실상 무기징역형에 그칠거라는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 10조에 따르면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기준에 근거해도 강간 살인의 경우 기본 12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있는데, 김길태는 과거 두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의 가중사유가 있어 형량이 1.5배 가중될 수 있다.

 앞서 등교 중이던 여아를 끌고가 성폭행,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한 사건의 범인 조두순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특별양형 가중요소인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8일 23차 정기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주취상태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또한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한 경우, 교내·학교 주변·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 내에서의 범행 등도 특별가중요소로 삼아 형량을 늘리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여중생 납치살해' 김길태, 무기징역형에 그칠듯

기사등록 2010/03/09 16:22:48 최초수정 2017/01/11 11:26:3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