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시스】유경석 신형근 기자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내 한 지자체가 공무원과 지역민들에게 편법을 동원해 '금덩이 상장'을 수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수사기관은 이와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군은 지난해 11월 군민의 날 행사를 갖고 공무원과 군민 16명에게 군수와 군의장 명의로 상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상장만 주어졌으나 상장에는 해당지역 마크가 새겨진 동전크기의 순금 7.5g(2돈)이 붙어있는 상태였다.
당시 금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최고가를 기록하던 때로 시가로 환산하면 50만 원 상당으로 상장 수여시 상금과 상패 등 부상 수여를 금지한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장에 금덩이를 붙여 수상하는 사례가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수사기관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 주례 포함)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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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이와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군은 지난해 11월 군민의 날 행사를 갖고 공무원과 군민 16명에게 군수와 군의장 명의로 상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상장만 주어졌으나 상장에는 해당지역 마크가 새겨진 동전크기의 순금 7.5g(2돈)이 붙어있는 상태였다.
당시 금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최고가를 기록하던 때로 시가로 환산하면 50만 원 상당으로 상장 수여시 상금과 상패 등 부상 수여를 금지한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장에 금덩이를 붙여 수상하는 사례가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수사기관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 주례 포함)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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