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사형제·무기징역형제 합헌"

기사등록 2010/02/25 15:28:29

최종수정 2017/01/11 11:22:33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14년여 만에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사형제에 대해 다시 한번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라며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 정의실현 및 사회방위를 위한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합헌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이강국·이공현·민형기·이동흡·송두환) 중 민형기·송두환 재판관은 "오남용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등 형벌 조항들을 재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헌법상 어느 조항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위헌 여부가 달라진다"며 일부위헌 의견을 냈고, 김희옥·목영준·김종대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전부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형제와 함께 심판대에 오른 무기징역형제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노희범 공보관은 "이번 결정은 헌법 해석상의 법적 판단이지 정책적인 판단은 아니다"며 "이번 합헌 결정이 사형제도 존폐 여부가 판가름 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적인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별개의 것이며 국민의 여론은 꾸준히 수렴해야 한다"며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도 입법개선을 언급, 사형제 폐지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종결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 심판 대상은 오씨에게 직·간접 적용된 형법 41조 중 사형, 징역의 부분, 무기금고·유기징역·유기금고를 제외한 형법 42조, 형법 72조 1항, 형법 250조 1항, 성폭력처벌법 10조 1항 등 모두 5개 조항이다.  

 한편 이날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사형수는 모두 57명이다. 부녀자 8명을 납치·살해한 강호순, 혜진·예슬양 살해범 정성현 등이 그들이다. 사형수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된 사형수는 1992년부터 18년째 수감 중인 A씨다. 이어 16년이 5명, 15년 4명, 11년 이상도 36명이나 됐다.

 정부 수립 이후 사형제도를 통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은 1949년 7월14일 첫 집행 이후 1997년 말까지 920명이다. 그러나 1997명 12월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해 무더기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 13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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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헌재 "사형제·무기징역형제 합헌"

기사등록 2010/02/25 15:28:29 최초수정 2017/01/11 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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