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한 여성이 유두만 가린 채 가슴 수술 과정을 사진으로 낱낱이 공개해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두만 가린 가슴 사진들이 일부 네티즌들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병원과 협의해 공개한 사진이라면 의료법상 처벌이 어려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A씨는 '깜*'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A씨는 블로그를 통해 "압구정역의 G성형외과 S원장에게 수술했다"며 자신이 수술한 가슴을 유두만 가린 채 성인 인증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수술 후기 사진, 미풍양속 해치는 기준?
의료법 상 병원과 환자가 합의 하에 인터넷에 수술 후기 사진을 올리는 것은 위법성이 거의 없다.
미풍양속을 해칠 정도로 불쾌하고 심한 수위의 사진이라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개인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가슴수술 사진은 유두만 가리면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보기 힘들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병원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가슴 사진을 공개했다면 직접적인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며 "예를 들어 병원이 무료로 환자에게 수술을 해주고 사진을 공개하자고 계약했다 해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환자가 원하는 수위보다 더 많은 부위를 공개한 사진이라면 의사의 도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며 "사진이 미풍양속을 해칠 정도로 적나라하다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수술 후기 사진이 야기하는 논란
A씨의 가슴 성형 사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유는 유두를 가린 가슴 사진이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에 유포됐기 때문이다.
A씨의 가슴 성형 사진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그의 블로그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방문했다.
네티즌들은 "돈이 다가 아닌데 저게 뭐냐. 그렇게 공짜 수술을 원했냐. 병원 홍보용 광고인 것 같다. 인터넷 미디어를 빌어 관심 끌려는 수작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만져보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성형수술한 가슴을) 마사지해주고 싶다."는 등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노골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그러나 A씨가 병원과 협의 하에 사진을 올렸다면, 사진을 삭제할 의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와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한 임원진은 "수술 후기 사진이 잘못되거나 논란이 되더라도 (병원만) 뜨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더구나 (가슴사진이 전체 공개로 오픈되면) 초등학생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보다 의료광고가 오픈돼 과대과장 광고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병원이 실력보다 너무 광고에 연연해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형수술 공동구매? 위법성 없나
A씨의 가슴 후기 사진이 올라간 인터넷 카페에는 가슴성형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닉네임 '가슴***'는 '깜*처럼 되자'라는 글을 통해 오는 2월28일까지 가슴성형 공동구매에 참여하면 호박즙과 겨드랑이 1회 제모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진 성형수술 후기를 올린 사람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인터넷 카페에서 성형수술을 공동구매할 경우, 카페 운영진이 병원으로부터 돈이나 협찬품 등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환자에게 제공할 때 의료법 접촉 소지가 있다.
한마디로 '브로커'의 환자 유인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카페 운영진이 사비를 털어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은품을 제공한다면 의료법에 접촉되기 어렵다.
한편 인터넷 카페에 A씨의 가슴 성형수술 사진이 널리 퍼졌던 30일 새벽 1시20분 경, 그의 가슴성형 후기가 실린 성형수술 공동구매 카페 회원 수는 약 18만 명, 방문자 수는 약 2800명을 기록했다.
또 A씨의 블로그는 지난 29일 약 9만 명의 네티즌이 다녀갔다.
오현지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사진있음>
하지만 유두만 가린 가슴 사진들이 일부 네티즌들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병원과 협의해 공개한 사진이라면 의료법상 처벌이 어려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A씨는 '깜*'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A씨는 블로그를 통해 "압구정역의 G성형외과 S원장에게 수술했다"며 자신이 수술한 가슴을 유두만 가린 채 성인 인증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수술 후기 사진, 미풍양속 해치는 기준?
의료법 상 병원과 환자가 합의 하에 인터넷에 수술 후기 사진을 올리는 것은 위법성이 거의 없다.
미풍양속을 해칠 정도로 불쾌하고 심한 수위의 사진이라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개인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가슴수술 사진은 유두만 가리면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보기 힘들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병원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가슴 사진을 공개했다면 직접적인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며 "예를 들어 병원이 무료로 환자에게 수술을 해주고 사진을 공개하자고 계약했다 해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환자가 원하는 수위보다 더 많은 부위를 공개한 사진이라면 의사의 도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며 "사진이 미풍양속을 해칠 정도로 적나라하다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수술 후기 사진이 야기하는 논란
A씨의 가슴 성형 사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유는 유두를 가린 가슴 사진이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에 유포됐기 때문이다.
A씨의 가슴 성형 사진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그의 블로그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방문했다.
네티즌들은 "돈이 다가 아닌데 저게 뭐냐. 그렇게 공짜 수술을 원했냐. 병원 홍보용 광고인 것 같다. 인터넷 미디어를 빌어 관심 끌려는 수작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만져보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성형수술한 가슴을) 마사지해주고 싶다."는 등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노골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그러나 A씨가 병원과 협의 하에 사진을 올렸다면, 사진을 삭제할 의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와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한 임원진은 "수술 후기 사진이 잘못되거나 논란이 되더라도 (병원만) 뜨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더구나 (가슴사진이 전체 공개로 오픈되면) 초등학생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보다 의료광고가 오픈돼 과대과장 광고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병원이 실력보다 너무 광고에 연연해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형수술 공동구매? 위법성 없나
A씨의 가슴 후기 사진이 올라간 인터넷 카페에는 가슴성형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닉네임 '가슴***'는 '깜*처럼 되자'라는 글을 통해 오는 2월28일까지 가슴성형 공동구매에 참여하면 호박즙과 겨드랑이 1회 제모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진 성형수술 후기를 올린 사람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인터넷 카페에서 성형수술을 공동구매할 경우, 카페 운영진이 병원으로부터 돈이나 협찬품 등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환자에게 제공할 때 의료법 접촉 소지가 있다.
한마디로 '브로커'의 환자 유인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카페 운영진이 사비를 털어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은품을 제공한다면 의료법에 접촉되기 어렵다.
한편 인터넷 카페에 A씨의 가슴 성형수술 사진이 널리 퍼졌던 30일 새벽 1시20분 경, 그의 가슴성형 후기가 실린 성형수술 공동구매 카페 회원 수는 약 18만 명, 방문자 수는 약 2800명을 기록했다.
또 A씨의 블로그는 지난 29일 약 9만 명의 네티즌이 다녀갔다.
오현지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사진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