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4/11/28 17:43:52

기사등록 2024/11/28 17:43:52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