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해바라기씨유, 밀가루 등 14대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 0%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실시한다. 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3분기에 보유세제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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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5/30 13:51:49

기사등록 2022/05/30 13:51:4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