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 영장 심사 일정 연기 기각"
[서울=뉴시스]오정우 기자 =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당초 24일 낮 12시께로 예정됐으나 김씨 측이 심사 일정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확인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음주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김씨 측이 이날 일정 연기를 신청했으나 기각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 일정 연기 신청에 대해 기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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