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납품용 농산물 깐깐하게"…340건 수거·검사 실시

기사등록 2024/02/13 10:41:26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340건 수거·검사

부적합 농산물 회수·폐기하고 정보 공개

[서울=뉴시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4.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4.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집단급식소는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해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부적합 상위 농산물은 참나물, 상추, 깻잎, 머위, 부추, 고수(잎), 근대, 쑥갓, 파, 가지 등 10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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