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에 흉기 넣고 다니는 직원, 직장상사 살인미수

기사등록 2023/03/30 13:30:00

최종수정 2023/03/30 14:23:54



[광양=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는 30일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9일 오후 4시10분께 광양시 회사 사무실에서 상사인 B(58)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무실을 배회하다가 B씨가 제지하자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을 의자에 앉게 하려는 B씨에게 항의하다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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