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자립 시설 설치비 최대 5억원 지원

기사등록 2023/03/22 08:33:45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 대상 4월24~28일 접수

포천도시공사 주자장 태양광발전소 및 전기차 충전시설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도시공사 주자장 태양광발전소 및 전기차 충전시설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최대 5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3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 또는 법인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 에너지 종류 제한 없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 2가지로 나눠 추진한다.

올해는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업비의 최대 50%, 5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사회적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122개 사업에 약 175억 원을 지원해 연간 일반가정 677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만 6000㎿h의 전기를 생산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발굴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신청은 4월 24~28일이며,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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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자립 시설 설치비 최대 5억원 지원

기사등록 2023/03/22 08:33: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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