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미성년자 스토킹한 혐의 50대男 체포

기사등록 2022/09/22 19:07:32

최종수정 2022/09/22 20:04:17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체포

따라다니며 사진 찍고 돌 던져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미성년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4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10대 남성 B씨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PC방에서 B씨를 따라다니며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달아나는 B씨에게 돌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에서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와 접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조치 중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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