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시스】 장태영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도시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때 지원하는 사용 비용 보조금을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기존보다 5억원 상향된 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지구 내 조합이 주민 갈등, 분쟁, 소송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불가 시 투입된 사업비용을 지원해 조합원, 조합, 정비업체, 시공사 등 이해관계가 간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 분쟁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총 결정 금액 중 70% 이내 최대 20억 이하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결정금액의 50% 이내 정비구역면적 10만㎡ 이상 또는 사업시행인가 조합은 최대 15억원 이하, 그 외의 경우는 12억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시는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은 뒤, 내달부터 개정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검증위원회가 결정금액을 검토 중인 능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개정된 보조금 비율을 처음으로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지 시가 지급한 보조금은 2015년 8월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11억2000만원(도비1억6000만원), 2016년 12월 삼봉지구(박달2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2억5300만원(도비 1억6000만원) 등 2건이다.
현재 안양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 사업은 재개발 7곳(추진위 1개, 조합 6개), 재건축 9곳(추진위 2개, 조합 7개), 도시환경정비사업 2곳(조합 2개) 등 18곳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노후화로 개발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무산으로 인한 주민피해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보조금 확대로 조합과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안양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기존보다 5억원 상향된 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지구 내 조합이 주민 갈등, 분쟁, 소송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불가 시 투입된 사업비용을 지원해 조합원, 조합, 정비업체, 시공사 등 이해관계가 간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 분쟁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총 결정 금액 중 70% 이내 최대 20억 이하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결정금액의 50% 이내 정비구역면적 10만㎡ 이상 또는 사업시행인가 조합은 최대 15억원 이하, 그 외의 경우는 12억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시는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은 뒤, 내달부터 개정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검증위원회가 결정금액을 검토 중인 능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개정된 보조금 비율을 처음으로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지 시가 지급한 보조금은 2015년 8월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11억2000만원(도비1억6000만원), 2016년 12월 삼봉지구(박달2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2억5300만원(도비 1억6000만원) 등 2건이다.
현재 안양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 사업은 재개발 7곳(추진위 1개, 조합 6개), 재건축 9곳(추진위 2개, 조합 7개), 도시환경정비사업 2곳(조합 2개) 등 18곳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노후화로 개발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무산으로 인한 주민피해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보조금 확대로 조합과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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