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무부, 뇌물검사·性검사 등 검사 4명 중징계

기사등록 2013/02/05 23:11:32

최종수정 2016/12/28 06:58:17

김광준 검사·성추문 검사 '해임'
사건 알선한 검사 '면직', 상부 지시 거부한 女검사 '정직'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법무부는 5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서울고검 김광준(52) 검사와 사건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1) 검사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김 검사는 사건 청탁 및 수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지난해 12월7일 김수창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김 검사가 건설업체와 유제품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각 1억3200만원, 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징계법상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사유에 추가로 포함했다.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여성 피의자 A(43·여)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로 지난해 12월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16일과 지난해 12월17일 김 검사와 전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해임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 피의자를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해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박모(39) 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박 검사는 2010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을 맡으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사 김모(36)씨를 H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자신의 매형에게 소개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박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기존에 선임된 변호사 대신 변호사인 자신의 매형을 새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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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박 검사가 알선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손상 위반 등으로 기소 당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또 1960년대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 재판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39·여) 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정직 4개월을 결정했다.

 임 검사는 1961년 방공임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검찰 내부 구형 방침을 무시하고 지난해 12월28일 무죄를 구형, 검찰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임 검사에 대해서도 지난달 16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광준 검사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실"이라며 "징계위원회가 오후에 열렸지만 심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늦게 끝났다"고 전했다.

 한편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 내에 검사징계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총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여부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면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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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무부, 뇌물검사·性검사 등 검사 4명 중징계

기사등록 2013/02/05 23:11:32 최초수정 2016/12/28 06: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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