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뉴시스】지난 3월 북한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에 신고없이 무단 방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5일 오후 판문점에서 체포돼 경기 파주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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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9일 무단 방북(訪北)과 함께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
노씨는 지난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3개월 이상 북한에 체류하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과 노씨의 방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씨는 중국 북경을 거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북한에 밀입북했으며, 체류기간 동안 북한 체제선전 등 이적행위에 동조하거나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등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김정일 영정 초상화에 헌화 및 참배활동과 함께 만경대를 방문하고 개선문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합창했다.
또 금수산태양궁전, 애국열사릉, 백두산밀영 등을 방문하며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했고, 6·15 남북공동선언 12돌 기념대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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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지난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3개월 이상 북한에 체류하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과 노씨의 방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씨는 중국 북경을 거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북한에 밀입북했으며, 체류기간 동안 북한 체제선전 등 이적행위에 동조하거나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등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김정일 영정 초상화에 헌화 및 참배활동과 함께 만경대를 방문하고 개선문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합창했다.
또 금수산태양궁전, 애국열사릉, 백두산밀영 등을 방문하며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했고, 6·15 남북공동선언 12돌 기념대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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