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도해 금품 뜯은 10~20대 남성 5명, 징역형

기사등록 2024/07/26 16:30:40

최종수정 2024/07/26 17:24:52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10~20대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19)씨와 C(21)씨, D(2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E(2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동네 선후배 관계인 나머지 공범들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자인 것처럼 행세, 2022년 5월 12일 조건만남 장소에 나온 F씨에게 현금 3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토바이나 몸으로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웃통을 벗고 차량에 탑승해 신상을 공개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굴며 돈을 요구하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눠 하루 만에 3건의 범행을 시도했지만 다른 2명의 남성이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뜯어낸 돈은 35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가장 연장자로서 직접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을 범행장소로 유인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 죄책이 무겁고, 최근 협박과 상해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공범들은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대부분 초범이거나 벌금형 정도의 범죄 전력 밖에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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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유도해 금품 뜯은 10~20대 남성 5명, 징역형

기사등록 2024/07/26 16:30:40 최초수정 2024/07/26 1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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