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맡긴 차 GPS로 다시 훔친 20대, 징역 10개월

기사등록 2024/06/16 10:00:00

최종수정 2024/06/16 10:04:52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나서 미리 설치해둔 위치추적기(GPS)를 이용해 다시 차량을 훔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전과 천안, 서산, 안산 등지에서 자신 또는 지인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은 뒤 다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전에 차 뒷좌석에 GPS를 설치하고 미리 복사한 열쇠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7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부장판사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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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맡긴 차 GPS로 다시 훔친 2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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