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눈썰미에 양귀비 1000주 넘게 기르던 60대 적발

기사등록 2024/05/21 07:42:02

최종수정 2024/05/21 09:10:53

양귀비 적발 현장. 사진은 기사와 연관 없음. (사진 =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양귀비 적발 현장. 사진은 기사와 연관 없음. (사진 =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자신의 집 화단에서 양귀비를 1000주 넘게 길러온 6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최근까지 남구 방림동 자신의 집에서 허가 없이 양귀비 1180여 주를 길러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 2층 야외 베란다에 약 12㎡ 화단을 만들어 양귀비를 심은 뒤 길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약용 목적으로 길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인 20일 오후 3시 30분께 방림동 일대를 순찰하던 중 A씨의 집 베란다에 수상한 꽃대가 솟아있는 것을 보고 현장 적발에 나섰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양귀비 모종 입수 경위와 구체적인 재배 시기,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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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눈썰미에 양귀비 1000주 넘게 기르던 6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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