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수산 피홍합 등 11개 업체 18개 품목 지정
100% 국내 생산·가공 우수 수산물 지정서 발급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2024년 상반기 지정을 위한 심의 현장.(사진=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최근 '2024년 상반기 경상남도 수산물 브랜드 '청경해' 지정 심의'를 통해 도내 11개 업체 18개 품목 지정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와 수산물은 ▲금진수산 피홍합, 자숙냉동홍합, 손질세척홍합, 손질세척가리비 ▲경이수산 마른김 ▲승덕수산 마른김 ▲어업회사법인 우솔푸드주식회사 미더덕양념젓갈 ▲㈜다미원 손질가자미 ▲어업회사법인 ㈜조혜정의 멸치연구소 건멸치 ▲㈜동림 붕장어, 피조개, 새조개 ▲거제도외포멸치 건멸치 ▲해금강식품 해금강 멸치액젓, 해금강 멸치육젓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 갈치, 전갱이 ▲선인수산 자숙새꼬막살이다.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해(海)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의미하는 경남 수산물 공동브랜드다.
지난 2012년부터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상표의 사용 지정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관할 시·군에 신청 후 경남도의 서류심사, 현지심사,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2023년 12월 말 기준 48개 업체 91개 품목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번 최종 심의에서 지정된 품목은 신규 지정 4개 품목 및 기존의 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품목 14개로, 홍합·피조개 등 패류 7개 품목, 멸치·갈치 등 어류 6개 품목, 기타 5개 품목이다.
최종 심의 통과 제품은 5월 31일 지정서를 교부받아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 청경해 지정 품목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경남 대표 수산물이므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면서 "도내 수산물의 브랜드화로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청경해' 지정업체에 포장재 제작, 보조사업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청경해 브랜드 홍보를 위해 영상 제작, 유튜브 광고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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