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3년 신고건수 119% 급증…"한달내 중범죄"

기사등록 2024/05/02 16:52:57

인재개발원, 현장경찰 스토킹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

스토킹 신고로 인한 보복살인도…"대부분 한 달 내 발생"

단순 이성 간 문제 국한해선 안돼…동성·노인 스토킹도

가해자 상담치료 확대 필요성 제기…꾸준한 관리 강조

경찰인재개발원이 지난 1일 '현장경찰 스토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공=경찰인재개발원)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인재개발원이 지난 1일 '현장경찰 스토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공=경찰인재개발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스토킹처벌법 제정 3년을 맞아 경찰인재개발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스토킹 신고 및 검거는 활발해졌지만 피해자 보호조치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인재개발원은 전날 스토킹처벌법 제정 3년을 맞아 '현장경찰 스토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021년 4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경찰의 스토킹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와 경찰관들이 변화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 법망 밖에 있었던 '스토킹'을 법망 안으로 들임과 동시에 이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로 인해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이듬해 2만9565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3만182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7월에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의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을 한 차례 개정했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에 있어 가해자의 협박 또는 회유로 처벌불원서를 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법 개정으로 경찰의 불송치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167건에서 하반기 32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는 "살인이나 살인 미수로 이어진 스토킹범죄는 대부분 최초 스토킹범죄 시작 후 한 달 내 발생했다"며 "경찰 신고 직후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남자친구의 상습폭행과 스토킹을 11차례 신고한 여성 A씨는 12번째 신고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신고로 인한 보복 살인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스토킹 범죄를 단순히 '이성 간 연애문제'로만 국한해선 안 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윤상연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는 "국내 스토킹범죄의 발생 특성상 이성간뿐만 아니라 동성 간 스토킹 범죄도 증가하고 있고, 노인들의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는 등 가해자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정 연령대에서는 인식 변화를 거부하는 과도기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상담치료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헀다. 경찰의 가해자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을 통해 꾸준한 관리 필요하단 것이다.

경찰인재개발원의 이영미 교수요원도 가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있거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한 경우, 경찰 지시에 비협조적인 경우 전문가에 의한 2차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잠정조치 유형에 '정신의교기관 입원'을 도입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받을 만한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 입원 강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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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3년 신고건수 119% 급증…"한달내 중범죄"

기사등록 2024/05/02 16:52: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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