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논란된 가맹계약 종료, 점주 측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 때문"

기사등록 2024/04/04 17:49:27

최종수정 2024/04/04 18:12:52

공정위, '뚜레쥬르' 가맹사업법 위반 소송 패소 사실 숨긴 CJ푸드빌 제재

"패소 원인 '갑질' 아닌 '내용증명 횟수 부족'…해당 점주, 영업 방침 어겨"

[서울=뉴시스] CJ푸드빌 CI. (사진=CJ푸드빌 제공)
[서울=뉴시스] CJ푸드빌 CI. (사진=CJ푸드빌 제공)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한 가맹점주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21년 패소하고도 이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공정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CJ푸드빌이 정보공개서 작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CJ푸드빌은 패소 원인이 '갑질'이 아닌 '내용증명 횟수 부족'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업무방침 미준수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맹 계약을 종료했다는 것이다.

4일 CJ푸드빌은 "공정위로부터 최종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 부과의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이번 공정위 판단을 수용하고 앞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점주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패소 원인은 당사의 갑질이 아니다"라며 "해당 점포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부적합품목을 취급 등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수차례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가맹 계약을 종료한 건"이라고 덧붙였다.

CJ푸드빌은 "점주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패소 요인은 계약종료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증명 횟수 부족이며 가맹사업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과 별개로 이미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완료했고, 타 점주들과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J푸드빌은 지난 2019년 7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가맹점에게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1월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푸드빌은 이처럼 가맹사업법 관련 민사소송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124명에게 제공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CJ푸드빌에게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CJ푸드빌 "논란된 가맹계약 종료, 점주 측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 때문"

기사등록 2024/04/04 17:49:27 최초수정 2024/04/04 18:12:5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