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집중 단속한다

기사등록 2024/04/04 14:53:00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대마와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련됐다.

단속 기간은 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는 민간요법 차원에서  양귀비를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심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불법 재배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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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집중 단속한다

기사등록 2024/04/04 14:53: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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