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중처법 기소 가전업체 임원진 공소사실 대체로 시인

기사등록 2024/04/04 14:01:56

"숨진 노동자 근무시간 외 노동…과실 크지 않다" 주장도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디케이㈜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노동 당국을 향해 디케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09.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디케이㈜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노동 당국을 향해 디케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로서,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가전제조업체 디케이㈜ 임원진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4일 204호 법정에서 각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가전 제조업체 대표 A(65)씨와 운영 총괄사장 B(64)씨, 이사 C(5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해당 가전업체는 사고 당시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 7일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소재 가전제조업체 내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재 입고 작업 중이던 노동자 D(25)씨를 1.8t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노동자 D씨는 적치장에 입고된 철제 코일을 이동식 크레인(호이스트)에 매달아 작업대 위로 옮기다, 아래로 굴러떨어진 철제 코일에 변을 당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 내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 지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이후 검찰도 대표이사 A씨 등 임원진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등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숨진 D씨가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있었다며 과실이 크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심리를 이어간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1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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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첫 중처법 기소 가전업체 임원진 공소사실 대체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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