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SNS '좋아요'도 못 눌러…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기사등록 2024/04/04 13:22:58

4일 전교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교육공약에 의견도 못내는 투명인간 돼"

"교육정책 전문가·시민으로서 권리 행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10대 교육 의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10대 교육 의제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3.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10대 교육 의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10대 교육 의제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각 정당의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교사들에게도 큰 관심사지만, 교사들은 투명 인간"이라며 "정당 가입은커녕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각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 즉, 정치적 기본권이 제약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선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주어지지만,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무권리 상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기본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시민이다. 근무 외 시공간에선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할 전문가이자,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서울뿐 아니라 전교조 경남·충북·대전 지부 등도 지역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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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SNS '좋아요'도 못 눌러…정치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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