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생일에…' 의정부 빌라서 아내 살해 40대, 징역 15년 선고

기사등록 2024/04/04 15:14:14

최종수정 2024/04/04 16:00:52

재판부 "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 줘, 비난의 여지 크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빌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 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범죄"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할 책무가 있으며 나아가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경고할 필요성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딸의 생일날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며 "피고인은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40분께 의정부 지역 빌라에서 아내 B씨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사건 발생 3일 만인 26일 밤 12시 45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의 잔소리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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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생일에…' 의정부 빌라서 아내 살해 40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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