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첫 '모바일 공인중개사 증명' 7월 도입…"위·변조 불가"

기사등록 2024/04/04 11:15:00

모바일 인증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확인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불가…"신뢰도 확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공인중개업소. 기사내용과는 무관. 2022.10.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공인중개업소. 기사내용과는 무관. 2022.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을 활용해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 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 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에 앉아 있는 여러 직원 중 중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에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됐다. 이후 명찰제 시행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됐으나 위·변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기존 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는 각종 전자증명서를 수령·제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울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상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하고,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 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중개행위 전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의뢰인에게 제시해 고지 의무를 실현하고, 중개행위에 대한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본인인증으로 개업, 폐업, 고용, 해고 등 변동사항이 즉시 반영된다. 자격증명 화면 캡처 등도 차단해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올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 서비스를 확대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행위의 신뢰도를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서울시, 전국 첫 '모바일 공인중개사 증명' 7월 도입…"위·변조 불가"

기사등록 2024/04/04 11:15: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