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추적하라" 경북도, 지방세 체납 조사 특단 대책

기사등록 2024/04/04 09:29:41

최종수정 2024/04/04 11:03:29

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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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올해 체납세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징수한다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세우고 첫 조사 대상을 가상화폐로 정했다.

경북도는 4일,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웃도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체납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보고 체납정리의 특단 대책으로 가상화폐 일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가상화폐 거래는 다른 투자자산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의 협조 없이 추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자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가상화폐 일제 조사는 도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추적한다.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압류 후에도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거래 시장에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박시홍 경도 세정담당관은 "가상화폐 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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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추적하라" 경북도, 지방세 체납 조사 특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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