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속출…주의보 발령

기사등록 2024/04/04 08:51:16

조합 탈퇴 시민에 분담금 미반환 등

허위·과장광고 단속, 지도·점검 강화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A씨는 저렴한 가격에 30평대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금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냈다.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해 조합원을 탈퇴했으나 지역주택조합측에서는 “계약금 등을 다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했다.

B씨는 K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했는데, 분담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몰리게 됐다. 조합이 규약만을 내세워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합원 명의로 받은 브릿지론을 해제하지 않아 계속 대출자로 남았다며 해결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둘러싼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용인특례시는 4일 주의보를 발령하고 ▲허위·과장광고 단속 ▲상설 상담반 운영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는 각 구청 도시미관과와 협조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매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이나 방송, 유튜브 등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고발 및 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읍면동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리플렛을 배포,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 리플렛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 ▲조합원 모집 기준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조합원 피해 예방 안내사항 등을 담았다.

이와함께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신고나 업무대행사 자격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신고 때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검토를 강화하고 용인지역건축사회 자문 등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또 각 조합의 규약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시 반환금 지급 규정과 환급 기준이 되는 ‘공동분담금’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조합팀 3명으로 ‘상설 상담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상설 상담반은 ▲주택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행위신고 및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을 토대로 가입하면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동원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와 업무대행사·시공사 등이 일치하지 않고, 업무대행사가 대행료를 과다 징수하려고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행정기관이 민간 영역인 지역주택조합 내부까지 지도·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유의사항을 꼭 챙겨주길 바란다. 조합원 가입 전 상설 상담반에 사업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고 신중한 결정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에는 4일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승인·착공·사용검사 단계에 이른 조합이 8곳이며 기흥구 3곳, 처인구와 수지구의 각 1곳 등 5곳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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