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구항서 500t 이상 선박, 야간운항…시속 14.8㎞ 제한

기사등록 2024/02/13 17:54:22

여수해수청,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개정

선박충돌 위험 상존해 시속 8노트 제한 준수필요

[여수=뉴시스] 여수 구항과 돌산 우두리 사이 좁은 바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여수=뉴시스] 여수 구항과 돌산 우두리 사이 좁은 바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 구항 앞 바다에 500t 이상 선박의 야간 운항이 허용된다. 그동안 여수 구항 내 대형 선박의 야간운항은 사고 등 위험성 탓에 금지됐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 구항을 통항하는 500t 이상 선박의 야간 운항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을 일부개정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여수구항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해양 공원과 돌산읍 우두리 등 항만친수시설이 정비됐다. 또 많은 조명시설이 설치됐다.

여수해수청은 500m 미만의 시계 제한 시 통항 금지 규정만으로도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500t 이상 선박의 야간운항을 전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개정안은 대형 구조물 해상운송 예부선 운항 수칙 및 여수항·광양항 내 교량 제원의 일부 용어를 수정해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도 했다.

여수해수청 선영재 항만물류과장은 "여수구항은 항로가 좁고 조류가 빠를 뿐만 아니라 여객선, 어선 등의 크고 작은 다양한 선박이 운항해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라며 "8노트(시속 14.816㎞) 제한속도 준수와 함께 철저한 안전 운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해수청은 앞으로도 항만 내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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