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중처법 확대, 맞춤형 지원" 상담센터 운영

기사등록 2024/02/13 16:13:57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맞춰 도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중소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스스로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공단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청 민원실에 대진단 홍보배너를 설치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진단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대표번호 1544-1133번을 활용하거나 도청 민원실, 전북근로자건강센터 등에 설치된 홍보배너 QR코드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유명순 전북지역본부장은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혼선을 겪는 중소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만큼 도내 사업장들이 적극 참여하여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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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중처법 확대, 맞춤형 지원" 상담센터 운영

기사등록 2024/02/13 16:13: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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