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보석 취소(2보)

기사등록 2024/02/13 14:43:21

최종수정 2024/02/13 14:45:47

용도변경 알선 대가 77억원 수수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보석 취소로 재구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한재혁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알선 업무와 관련해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사업권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문성 및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그 대가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아랑곳하지 않고 알선수재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김 전 대표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김 전 대표는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에서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1심 법원의 첫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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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보석 취소(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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