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800만원어치 전선 훔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4/02/13 11:25:58

최종수정 2024/02/13 21:56:58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작업하던 공사현장에서 800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일당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3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7일부터 8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인천 서구 원창동 복합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시가 총 800만원 상당의 전선 약 500m를 절단기로 잘라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작업을 하던 곳에서 합동해 전선을 절취했다"며 "B씨는 종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며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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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800만원어치 전선 훔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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