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상점들,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요금 정확한 공지 의무화

기사등록 2024/02/13 08:01:04

최종수정 2024/02/13 08:11:29

11일부터 뉴욕주 법에 따라 게시판 대신 각자에 알려야

호컬 뉴욕주지사 "소비자 보호위해 숨은 추가비용 공지"

상품가격표에 정가와 병기하거나 계산서에 내역 밝혀야

[뉴욕= AP/뉴시스] 뉴욕시내의 대형마트 타겟 매장에 12월 21일 수십 종의 기프트 카드가 전시되어 있다.  미국인들은 연말 시즌에 약 300억 달러의 기프트 카드를 사들인다. 뉴욕주는 상품가격과 함께 신용카드결제시 추가요금도 밝혀야하는 새 법안을 2월 11일부터 실시한다.  2024. 02. 13. 
[뉴욕= AP/뉴시스] 뉴욕시내의 대형마트 타겟 매장에 12월 21일 수십 종의 기프트 카드가 전시되어 있다.  미국인들은 연말 시즌에 약 300억 달러의 기프트 카드를 사들인다. 뉴욕주는 상품가격과 함께 신용카드결제시 추가요금도 밝혀야하는 새 법안을 2월 11일부터 실시한다.  2024. 02. 13. 
[올바니( 미 뉴욕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뉴욕주의 상점과 사업체들은 앞으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상품 가격에 얼마가 더 추가 되는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지난 해 제정되어 일요일인 11일부터 새로 발효되는 뉴욕주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가격에 정확히 얼마가 추가되는지를 개인에게 공지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새 소비자 보호법에는 상점이나 영업장에서 문간이나 계산대에 신용카드 사용자는 추가 수수료를 물어야한다는 알림판을 붙이거나 세우는 데 그쳐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대신에 상품 가격표에다 원래 가격과 신용카드 결제시 높아진 가격을 모두 표시해두거나,  모든 소비자들에게 카드 사용시 높아질 금액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해 이 법안에 최종 서명했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 날 성명을 발표, "뉴욕 주민들은 앞으로 숨겨진 신용카드 수수료와 씨름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법의 시행으로 모든 개인이 상품의 신용카드 구매시 초과 부담금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신용대출 카드를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이 법은 일반 상점이 생산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 거래에도 역시 적용된다.

뉴욕의 비영리 경제단체인 "뉴욕 시를 위한 동반자관계"는 이 날 새로운 법안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이 정확한 카드 사용 비용부담의 내역을 밝히는 것이 상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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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상점들,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요금 정확한 공지 의무화

기사등록 2024/02/13 08:01:04 최초수정 2024/02/13 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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