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등

기사등록 2024/02/01 07:26:52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024년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비는 작년 대비 5억원이 증액된 20억 3400만원이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이다.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신규 선정된 500가구 등 약 1700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다.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울산 주거지원사업 누리집(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 주거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시 소방본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울산소방본부는 올해 교육 전담팀을 꾸려 울산시민 10만 명을 심폐소생술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그 첫걸음으로 소방본부는 2월 1일 오후 2시 울산시 노인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

교육은 119구급대원 중 최고의 교육 전문 강사로 꾸려진 전담팀이 ▲심폐소생술 시행 전 행동요령에 대한 이론 교육 ▲교육용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교육 등을 한다.

교육 대상은 울산지역 기업체, 기관, 단체 등이며, 교육 신청은 울산소방본부 누리집(fire.ulsan.go.kr) 또는 전화(210-4777~9)로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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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등

기사등록 2024/02/01 07:26: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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