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정 이끈 조경식 전 장관 별세

기사등록 2024/01/31 10:40:57

환경처 초대 장관 거쳐 농림수산부 장관

공정위원장 시절 대기업에 첫 시정명령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제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공정거래법의 창시자'로 꼽히는 조경식 전 환경처·농림수산부 장관이 29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그는 1936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경북대사대부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뒤 재정경제부 전신인 부흥부에 들어가며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영국 유학 후 물가정책계장을 거쳐 경제기획원 중동국장으로 일했으며, 경제협력국장과 예산총괄국장, 예산실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기획원 국장 시절인 1980년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정을 제안했다. 1981년 법안이 시행된 후 1983년부터 3년8개월간 제3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다.

공정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대형 건설사의 가격 후려치기 등 하도급 비리 실태 조사에 착수해 대기업을 상대로 처음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전 3사의 가격 인상 담합도 조사한 후 시정명령을 내려 신문에 사과문을 싣게 했다.

이후 해운항만청장, 교통부 차관을 거쳐 1990년 초대 환경처 장관에 임명됐고, 같은 해 9월부터 1992년 3월까지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한국해양대 총장, 한국해양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경남 산청 덕천서원 원장을 맡았다. 유족은 부인 박선자 씨와 2남1녀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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