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車수리부품·의료후기 등 민생 규제 22건 완화

기사등록 2023/12/23 09:00:00

최종수정 2023/12/23 09:25:29

공정위, 매년 규제 발굴·개선해 경쟁 촉진

신규 업체 진입 유도…소비자가격 낮춘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동차 수리부품, 의료후기 게재, 자동차 종합검사 교육기관, 아파트 관리시장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 22건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정부 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관련법에 따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관한 권한이 공정위에 있어서다.

車 인증대체부품 활성화…강남언니 단순 후기 자유롭게

우선 공정위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부품의 의무공급기간이 경과한 부품에 대해서는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인증대체부품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한국소비자원·한국자동차부품협회 등과 협조해 품질 시험을 실시하고, 인증 기준에 미달되는 부품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이외에도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인증대체부품'의 부정적 어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품질인증부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추진했다.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에 고객들이 올리는 단순 이용후기를 불법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다. 이에 고객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게 활발해질 전망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다만 고객이 온라인상에 의료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운다.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이용 후기로서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다.

車종합검사 교육기관, 추가…재활용 수거업 진입 규제 완화

현재 경북 김천시에만 있는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동차종합검사소의 37.1% 가량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기술인력들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종합검사 교육을 위해 김천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관리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재활용품 수거와 같은 단순 용역입찰에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돼 경험이 없는 영세업체의 진입이 제한돼 왔다.

이에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최고)낙찰제도가 균형 있게 적용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신규 업체의 진입을 허용한다.

민간과 가스배관망 정보 공유…산단 입주 사무실 면적기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운영을 손 봐 배관망에 대한 민간 LNG발전사의 이용부담을 줄인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민간의 이용 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발전용 가스의 공급비용을 줄여 발전단가의 인하까지 기대 중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비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기준건축면적률(부지면적대비 건축물면적의 비율)을 줄여 건축비 부담을 덜어준다.

연구개발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20%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업종의 추가 소요도 파악해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체로 40%의 기준건축면적율이 적용되다 보니 불필요한 건축비용이 발생하는 등 입주업체의 부담이 큰 문제가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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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車수리부품·의료후기 등 민생 규제 22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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