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다.
소수여당의 한계로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방 처리를 막기 어려운 만큼 필리버스터는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해 향후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시 정치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소관 법안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60명을 발언자로 지정했다. 발언 시간은 1인당 3시간 이상으로 최소 18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부터 각각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임이자·권성동·김형동·이주환·박대수·지성호·박형수·서범수·김미애·유경준·서정숙·이인선·윤창현·한무경·구자근·정희용·노용호·김석기·김성원·성일종 의원 등이 나선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시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뉴시스에 노란봉투법은 위법성이 다분하고 복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대적인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소수여당의 한계로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방 처리를 막기 어려운 만큼 필리버스터는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해 향후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시 정치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소관 법안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60명을 발언자로 지정했다. 발언 시간은 1인당 3시간 이상으로 최소 18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부터 각각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임이자·권성동·김형동·이주환·박대수·지성호·박형수·서범수·김미애·유경준·서정숙·이인선·윤창현·한무경·구자근·정희용·노용호·김석기·김성원·성일종 의원 등이 나선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시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뉴시스에 노란봉투법은 위법성이 다분하고 복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대적인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두번째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법률가인 권 의원은 사용자 개념 확장 문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문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 등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도 꼬집을 예정이다.
권 의원 측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하려는 배경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정국을 혼란하게 하고 정권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앞서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도 수차례 많은 문제가 있었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민생파괴법안"이라면서 필리버스터는 물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도 예고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신청 후 최소 24시간을 보장한다. 하지만 야당은 의석 수 우위를 앞세워 24시간 뒤인 10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신청 후 최소 24시간을 보장한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서명해 국회의장에게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이 찬성하면 강제로 끝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권 의원 측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하려는 배경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정국을 혼란하게 하고 정권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앞서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도 수차례 많은 문제가 있었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민생파괴법안"이라면서 필리버스터는 물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도 예고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신청 후 최소 24시간을 보장한다. 하지만 야당은 의석 수 우위를 앞세워 24시간 뒤인 10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신청 후 최소 24시간을 보장한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서명해 국회의장에게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이 찬성하면 강제로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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