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복지부 변경 위해서는 최소 법 4개 이상 바꿔야"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매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언급되어 온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 이관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17일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병원들의 소관부처 이관 움직임이 언급됐다.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에 대해 각 국립대 총장 및 대학병원장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면서 "어느정도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복지부 이관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의대정원에 대한 문제를 우선 실현해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래야만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춘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병원들의 소관부처 이관 움직임이 언급됐다.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에 대해 각 국립대 총장 및 대학병원장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면서 "어느정도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복지부 이관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의대정원에 대한 문제를 우선 실현해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래야만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춘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서 변경을 위해서는 최소 법을 4개 이상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한 것 같지만 야당과는 그 어떠한 논의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소관 부처 이관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과 연계한 국립대병원의 본질적인 교육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남는 것이, 공공의료 확보·보건의료 전문성을 위해서는 복지부로 이관하는 게 맞다. 두 가지 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소관 부처 이관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과 연계한 국립대병원의 본질적인 교육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남는 것이, 공공의료 확보·보건의료 전문성을 위해서는 복지부로 이관하는 게 맞다. 두 가지 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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